공지사항
제목
뜰** 주식회사 상환건에 대한 경과조치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21-04-16

** 주식회사 상환건에 대한 경과조치

농산물 공장 준공자금 확보펀딩 대출채권 1349

 

1. 금번 대출채권 1349호 뜰** 상환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받는 이유:

대출채권은 2.5억이나 상환은 2.1억원으로 이건 대출건에 변제금을 확정하는 등 결정에 대하여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확인 합의서입니다. 이건은 대표이사 김해동 및 대표의 부재로 이를 결정한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경과 조치

. 이건 부동산 경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타경 2729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2020.4.6.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된 건임

. 선순위 채권이 많아 매각 절차에서는 배당금 없음 (\0) 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리되어 관리하던 건 이었음

. 하지만, 지목이 변경되어 지가 상승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코리아펀딩대부는 이건 경매 낙찰 불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었고, 기각결정에 항고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21.2.22.)

. 이후, 매각허가 결정으로 잔금납부만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코펀은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

. 2021.3.22. 3 토지 매수자는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매수한후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신고를 하고

     경매는 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한 자동 취소되는 조치 였습니다.

3. 이건을 2021.3.22. 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후일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을 제3 토지 매수자에게 합의하여 2.1억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4. " 경매 절차 매각"으로 회수를 못하거나 일부 회수를 하였다면, 피해자 여러분께 "합의서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은 회사 임직원의 결정으로 "채권을 타에 매각하였고 일부를 회수 하였다면, 당연히 사전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후일을 위해서지요. 만일, 투자자 여러분의 사전 허락이 없었다 하여, 2.1 억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직한 일일 것입니다.

5. 저희는 소수의 인원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야 채권회수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신공격이나,

채권 회수에 방해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지 사항 남깁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현재 합의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상환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