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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대출에서 돈 빌린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코리아펀딩은 안전한가?
  • 2016-03-25

P2P 대출에서 돈 빌린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코리아펀딩은 안전한가? 

단결! 코리아펀딩 담보대출채권 안전 이상 무!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P2P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가 이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P2P 대출업계는 거의 모든 업체가 부실채권이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보수적인 은행에서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만큼 어찌 보면 P2P 대출업계에 올 것이 온 상황입니다. 이에 P2P 대출을 이용해 투자한 많은 분들이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담보대출채권은 안전한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라 함은

대출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제도로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어 다수의 투자자들의 원리금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한 대출채권에 수십명이 투자해 투자자들이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P2P 대출업체는 많은 대출건수 중에 작은 확률의 사례일진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에겐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이 되면 100%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혹시 모를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P2P 대출 투자는 모두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코리아펀딩의 담보대출채권의 경우 담보를 가진 코리아펀딩은 대출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면 즉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별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리아펀딩은 대출자의 주식을 담보로 펀딩을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에 관계없이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보대출채권이 신용대출채권과 다른 것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고대해 채권자의 무리한 독촉이나 월급 가압류 등을 금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모든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별제권은 예외입니다. 담보로 인해 빚을 얻어 쓰게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일시 중지는 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코리아펀딩은 담보대출채권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코리아펀딩은 담보평가액의 30%~70%까지 담보물의 안정성에 따라 대출비율을 심사해 대출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물이 코리아펀딩에서 정한 담보유지라인까지 아래로 하락하면 하락분을 대출자에게 담보유지증거금을 요구해 원리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담보유지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담보물인 주식을 코리아펀딩에서 반대매매해 투자자입장에서 안정성을 느끼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P2P 대출의 투자자 여러분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피해 투자 할 수 있는 안전한 P2P 대출 플랫폼은 코리아펀딩뿐입니다. 10%이상의 높은 금리, 안전한 코리아펀딩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