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안내
안녕하세요.
저금리 시대의 안전한 투자대안, 코리아펀딩입니다.
2017년 5월 29일 부터 금융위원회의 P2P 투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고객 유형별로 투자금액의 한도가 일부 적용됩니다.
이에 코리아펀딩에서는 고객님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해당이 되시는 경우 필요 서류를 ▶ admin@koreafunding.co.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유형 | 기준 | 투자한도 |
일반 개인투자자 |
없음 | 총 누적금액 : 1,000만원 (동일 차입자:500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or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총 누적금액 : 4,000만원 (동일 차입자:2,000만원) |
개인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없음 |
법인투자자 | 법인 사업자 | 없음 |
일반 개인투자자 | |
기준 | 없음 |
투자한도 | 총 누적금액 : 1,000만원 (동일 차입자:500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기준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or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투자한도 | 총 누적금액 : 4,000만원 (동일 차입자:2,000만원) |
개인 전문투자자 | |
기준 |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투자한도 | 없음 |
법인투자자 | |
기준 | 법인 사업자 |
투자한도 | 없음 |
※ 위 안내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admin@koreafunding.co.kr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