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최근 홈페이지 메인의 연체율 표기법 변경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체율과 부실률을 각 업체에 홈페이지에 표기 하도록 지표를 운영하였으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연체를 분산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변경을 요청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국P2P금융협회의 논의 결과, 부실률을 표기하지 않고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는 현상을 모두 연체로 정의하여 계산하여 홈페이지에 적용하였습니다.
변경 기한은 5월 31일까지 였고, 코리아펀딩은 요청 받은 즉시 수정 반영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아직 반영이 안되어 코리아펀딩 회원 분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기에, 공지사항으로 별도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라 기존 연체 건의 변화는 없었으나, 표기 수치의 변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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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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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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