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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2018 소득적격 투자자,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갱신 안내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18-05-29

  • 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2018년 6월 1일(금)부터 1개월 간 P2P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투자유형인 ‘소득적격 개인 투자자’, ‘개인 전문 투자자’ 의 자격을 갱신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유형 기준 필요서류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or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or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개인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전문투자자 확인증
    (금융투자협회 발행)

    ※ 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행 및 제출
  •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전문투자자 분들 중 유효기간이 남은 분들은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6월 29일(금) 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는 경우 투자 한도가 일반 개인 투자자로 변경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분들께는 개별 유무선 연락을 통해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