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18년 2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https://goo.gl/GIRXRE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코리아펀딩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이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