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2019 소득적격 투자자,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갱신 안내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19-06-18


  • 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2019년 6월 18일(화)부터 6월 30일(일)까지 10일 간 P2P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투자유형인 ‘소득적격 개인 투자자’, ‘개인 전문 투자자’의 자격을 갱신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유형 기준 필요서류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or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합산 금액이 1억 초과여도 가능)

    -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or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개인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전문투자자 확인증
    (금융투자협회 발행)

    ※ 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행 및 제출
  •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전문투자자 분들 중 유효기간이 남은 분들은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6월 30일(일) 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는 경우 투자 한도가 일반 개인 투자자로 변경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admin@koreafunding.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코리아펀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