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2019년 진행 된 코리아펀딩 인터넷 주식청약을 완료하신 투자자분들께 [투자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투자확인서는 '엔젤투자 지원센터' 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게 되며,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확인서 신청 방법>
1) 개인정보동의서 작성하신 다음 스캔 or 사진 촬영 진행
2)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이메일 주소 기재 및 작성하신 개인정보 동의서 파일 첨부 후
코리아펀딩 이메일 혹은 카카오채널 '코리아펀딩' 으로 전송
※ 코리아펀딩 이메일주소 : admin@koreafunding.co.kr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코리아펀딩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객센터 번호 : 1833-9188 / 고객센터 운영 시간 오전9시~저녁6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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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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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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