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채권1357호 / 원금 부문 상환 되었습니다.
2. 대출채권1391호 / 원금 부문 상환 되었습니다.
3. 대출채권1411호 / 원금 부문 상환 되었습니다.
→ 계좌오류 : 아래건은 출금계좌를 꼭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기관 | 입금계좌번호 | 등록한예금주 |
신한(구조흥포함) | 110***** | 조경자 |
산업 | 093****** | 정재욱 |
대출자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분할 상환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다른건들도 처리될 예정이니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은행으로 출금계좌를 등록하신 분들은 변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금 상환은 고객님의 출금계좌로 직접 처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
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코리아펀딩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이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