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 김해동입니다.
예치금 관련해서는 현재 경남은행과 처리관련 협의는 끝났고,
내부전산 처리에 오류가 있어서 해당작업을 퇴사한 개발담당자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추석연휴이고 개발담당자가 고향을 내려가다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혼자 뭘 처리하는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해서 정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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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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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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