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주)입니다.
투자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회사의 모든 업무활동이 중지되다시피 하였고, 5월중에 직원3명이 출근하면서 정상적인 채권관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주 인원은 직원3명, 등기이사님 1명(무급), 투자자 대표님 이렇게 매일 출근하여 업무 인수. 인계 및 채무자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투자자대표단의 협의 사항으로 대출금 회수금액의 일부를 법적절차 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급여, 임대료, 기타경비 등)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분들 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시고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합니다. 당사는 사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이사회 및 지출결의서등을 통해 정당 취급중에 있으며, 투자자 대표님을 등기상 감사로 선임하여 이또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모든 것을 투자자님들께 일일이 공지해 드려야하나, 일부 투자자님들의 개별적인 법적 행동으로 당사 법인통장 등에 압류를 하는등 당사 업무진행(투자금회수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점을 투자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사는 향후, 투자금회수상황 및 매월 사용경비의 명세를 홈페이지에 공지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 전화번호 (02)554-2365번으로 문의 주시면 진행상황 등을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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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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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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