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 입니다.
금일(10/28) 당사 1333호 데일리금융[주담] 펀딩 (차주 서**) (대출총액: 90,000,000원) 상품 부분 상환 완료되어
원금 지급 처리후 등록하신 상환계좌로 이체 완료해 드렸습니다. (원금: 47,377,143원 / 약 53%상환 완료)
계속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채권추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 약관에 의거, 원금 90% 상환(타행 입금 수수료 500원 공제), 잔여 10%는 채권 추심 및 최소 당사 운영비로 충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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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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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코리아펀딩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이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