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입니다.
10월 1일부터 진행하였던 기소채권에 대한 “합의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1차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합의서 접수하신 투자자님들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주식 이체를 예정하였으나, 현재 동명이인 분 들의 확인작업 및 증권사의 대량이체 어려움으로 11월 1일부터 부득이 수기로 가.나.다.....순으로 이체중에 있습니다.
증권사의 이체시간이 오후 3시까지다 보니 일일 이체량이 한계가 있는점 또한 투자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액 피해자분 들의 현금이체는 예정대로 이번주 내로 일괄 이체 예정이오니 해당 투자자님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아직 합의 하시지 못한 기소채권 피해자 분들은 기존에 공지해드린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282번에 의거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
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코리아펀딩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이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