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합의서 및 HDT 주식 이체 관련 안내 드립니다.
작성자
코리아펀딩
작성일
2021-11-02

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입니다.

 

10월 1일부터 진행하였던 기소채권에 대한 “합의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1차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합의서 접수하신 투자자님들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주식 이체를 예정하였으나, 현재 동명이인 분 들의 확인작업 및 증권사의 대량이체 어려움으로 11월 1일부터 부득이 수기로 가.나.다.....순으로 이체중에 있습니다. 

 

증권사의 이체시간이 오후 3시까지다 보니 일일 이체량이 한계가 있는점 또한 투자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액 피해자분 들의 현금이체는 예정대로 이번주 내로 일괄 이체 예정이오니 해당 투자자님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아직 합의 하시지 못한 기소채권 피해자 분들은 기존에 공지해드린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282번에 의거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