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진행하였던 기소채권에 대한 “합의서”를 10월 말일자로 1차마감하여 11월 1일에 일괄이체 예정이었습니다. 증권사 사정상 대량 일괄 이체가 안되어 부득이 가.나.다....순으로 개인별 이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토스증권”계좌로 신고하신 투자자님들은 “토스증권”이 비상장 주식 입고가 안되는 관계로 당사에서 이체가 용이하도록 “삼성증권”계좌로 신규 개설 하셔서 당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방식은 자유롭게 하시되 팩스보내실때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신규 증권계좌 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사 팩스번호: 02-554-2366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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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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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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