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최종 피해금액 확인 및 주식분배수 관련 자료 안내 드립니다.
하단 체크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확인 및 주식분배수 확인 시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Xkqm5MC76uFrBCp0D1Jzy2CQ0YGEEGRjTnbNwYJjW8/edit?usp=sharing
<기소채권 목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xVoWGYuViNoxzQEeXGDzgyixaAqG6oLSPM0EmMd9FuA/edit#gid=0
[체크사항]
(1) 1차 안내(9/30) 후 예치금 금액 변동의 경우 대부분 2020년 9월 27~29일경 예치금 잔액의 5%를 상환한 부분 및 일부 투자자는 환불 건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당 시트에 반영함. (최종)
(2) 기소채권 목록 변경
[변경] 1322호: 1억→ 8천만원으로 변경(20%상환)
[추가] 1358호: 8천 5백만원 (15%상환)
(3) 동명이인의 경우 일부 잘못 기재된 투자금 검증/변경
(4) 주식 분배수가 변동된 경우는 ① 예치금 및 ② 위 2건의 기소상품 변경/추가, ③ 동명이인으로 인한 잘못 기재된 투자금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 되었음.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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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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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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