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합의서 명단> 11월 22일 오후2시까지 보내주신 것 취합
https://drive.google.com/file/d/194DGwacnHmWvOBhTcudPD07gLfbb6kl0/view?usp=sharing
-> 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오픈이 조금 늦을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모바일 보다는 PC로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서 투자자명+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는 증권사계좌번호 앞 2~4자리표시 입니다.
※ 브라우저는 반드시 Chrome(크롬)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드리면,
기재된 명부는 새롭게 합의서를 제출/등록 되었거나, 기 제출하였으나 오류가 있어 제출하지 못한 분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명부에 없으실 경우에는 이미 주식이 지급된 경우이며, 혹시 지급이 안되신 분들은 당사 고객센터(02-554-23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경우 입고되는 증권사로 문의하셔서 비상장 주식의 경로를 확인하시고, 없으실 경우 연락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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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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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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