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주)입니다.
당사 대출채권 1516호(CICT 주담 펀딩) 채무자 이*해에 대하여 2019년도부터 강제집행 및 재산명시(2019카명1**8)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 회보서”를 수령하였으나, 부동산 및 금융권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당사에 담보로 제공된 CICT주식도 법인의 도산으로 자산가치가 소멸되었는바. 당사로서는 차주사 및 채무관련인(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절차를 진행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본 대출채권에 대하여 최종 손실되었음을 공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상품에 투자하신 투자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자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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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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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코리아펀딩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여신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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