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펀딩입니다. (2024.03.26.)
당사 대출채권 20호 및 23호 (e농수산시장펀딩 양산자금채권) 차주사 (주)선*의 제3채무자 (주)산*을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추심금 소송을 시작으로 2022년 초에 항소심을 승소하여 9월에 1차 상환, 그리고 2022년 10월 추가 추심금 소송으로 승소하여 금반, 2024년 3월에 2차 상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추심금 소송을 위하여 당사에서는 5년여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심까지 가는 긴여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본 대출채권의 차주사 및 채무관련자(연대보증인 등), 제3채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절차의 실효성이 없기 (연대보증인들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 그리고 제3채무자의 채무금 소멸 등)에 부득이 잔여채권을 최종 손실처리키로 하여 공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님들께 죄송한 마음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
예제고객 투자) A상품(대출기간 1개월 ) 에 500만원 투자.
대출 상환)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구분 | 투자한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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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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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전문 개인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 -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 5억원 이상 - 총 자산 5억원 이상 -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
법인 투자자 | - 각 펀딩 상품 당 40% 한도 내 투자 가능 |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koreafunding.co.kr 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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