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펀딩입니다.
2017년 5월에 시행되었던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안이 2월 27일(화) 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에 개정안 관련 주요 변동 내용과, 그에 따른 코리아펀딩의 조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 한도 금액
- 개인 투자자 기존 업체별 1천만원, 동일 차주 5백만원 → 업체별 2천만원으로 한도금액 증가. 단, 동일 차주 5백만원은 기존과 동일
※ 소득적격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기존과 동일
2. 홈페이지 기재사항
- P2P 대출 금액, 대출 잔액, 연체 정보 월별 게재 (전월 말 기준)
- P2P대출 중개업자 재무현황, 대주주현황 정보 (분기 별 게재) → 분기 결산 후 게재 예정
3. 투자자 제공 정보
- 동일 차주 대출 현황 표시 (대출 만기 혹은 재모집 상품인 경우 그 사실 포함)
-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공사 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의 정보 표기